改憲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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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풀이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낸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고 1987년 개정 후 지금까지 보완할 사항이 늘어나는 등 그 개정은 필요하다
개헌(改憲)을 제안한 사람이 국회의장(國會議長)인 점 이것도 말은 된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의 찬반(贊反)을 전 국민(國民)에게 묻자는 의견에도 역시 오류는 없다
그러나 넉 달 전 비상대권(非常大權) 발동이 국민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내란(內亂)행위였으므로 그 행위자가 파면(罷免) 판결을 받아 전 국민이 투표하게 되는 이 시점(時點)의 시대과제(時代課題) 중 무엇이 큰가? 무엇이 먼저인가?
현재 진행 중인 내란재판(內亂裁判)과 추가로 그 내란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공소(公訴)와 심판(審判)이 웬만큼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넉 달 기간 동안 국민은 생업을 포기하는 등 살기 퍽퍽해지는 동안 묘한 타이밍을 잡아 헌법재판소를 향해 “빨리 선고하라 제대로 선고하라” 하면서 온갖 멋진 폼은 모조리 잡으면서 회견하곤 했던 국회의장이라면 먼저 “내란이 조속 청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위기에서 다시 새롭게 삶을 개척해봅시다”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개헌이든 무엇이든 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든 싸우든 상대(相對)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 상대가 내란과 관련하여 죄가 얼마만큼 있는지 따져야 하는데
덜컥 개헌을 논의하자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마주 앉는 것은, 과거 일제(日帝) 부역자(附逆者)를 청산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누대의 민족배반(民族背反)을 못본 척 면(免)해주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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